정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도 포함…어떤 영향 끼칠까?
입력 2013-12-18 15:52 
'통상임금'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해 화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김모씨와 강모씨 등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 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노사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가장 핵심적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축하금과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에게 회사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1심을 뒤엎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 퇴직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고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액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노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상임금 결국엔 손을 들어줬구나!” 통상임금으로 수당 오르겠네!” 통상임금에 상여금 인정 대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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