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상여금에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종합)
입력 2013-12-18 15:18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강씨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선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깨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의 식대와 부서 단합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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