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심부름센터 투잡 뛴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18 15:06 

일당을 받고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국자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 홍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며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홍씨는 비번에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했다"며 "비위사실 내용을 종합하면 해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한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반년간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와 모두 4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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