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협, 中 불법어업행위 단속강화 탄원서 제출
입력 2013-12-18 14:52 

중국어선들이 우리 동해지역 대표어종인 오징어를 싹쓸이 해가는 등의 불법행위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동해지역 수산업협동조합장들은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난 17일 동해지역 수협조합장 18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조합장들은 "수산자원의 보고인 우리 동해바다가 중국어선의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황폐화 되고 있다"며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10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를 핑계로 울릉도 등 우리나라 동해해역으로 피항하면서 수시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은 피항을 교묘히 이용해 북한수역을 벗어나 우리나라 해역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싹쓸이 해가고 있어 이 지역 어업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조합장들은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은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돼 있으나 중국어선들이 이를 핑계삼아 우리해역으로 들어와서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채낚기어선보다 훨씬 밝은 조명을 사용할뿐 아니라 수십척의 쌍끌이 어선이 선단을 이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까닭에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역에 머무르면서 오폐수, 쓰레기 등도 무단 배출하고 있어 바다환경 오염으로 어업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면서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 및 해저시설물들을 파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조합장들은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적 조업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는 동해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와 어업인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동해바다가 중국어선들 불법행위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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