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정보 유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입력 2013-12-18 14:03 
지난 5월 16만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직원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정보 16만 4천여 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대처가 신속했고 고객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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