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지인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지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수감생활 중 알게 된 김 모 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중국 청도에서 김 씨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한 김씨는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3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가 기각됐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