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협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신청은 24일까지"
입력 2013-12-18 11:07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하기 때문에 올해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준가격은 26일 공시 가격이 적용된다.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장마감후 거래 제도(Late Trading)에 따라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은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연내 환매 대금을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거래한 회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