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세·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회장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3-12-18 10:39 

거액의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및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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