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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김앤장의 힘? 민감한 M&A딜 잇따라 `성사`
입력 2013-12-18 10:39 

[본 기사는 12월 16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역시 김앤장이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최근 국내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이름 값을 톡톡히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의 웅진케미칼 인수,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등 하반기 민감했던 주요 M&A 딜의 법률자문을 맡아 연달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따른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데 김앤장의 법률 자문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말 MBK파트너스로부터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은 수임 초기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는 김앤장의 돌직구에 금융 당국도 별다른 법적 불허 요인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ING생명 노동조합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찍부터 MBK파트너스 펀드를 구성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MBK를 외국법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법인일 경우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MBK는 ING생명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의 성격상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언제든지 수익이 발생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보험 자산의 운영 주체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MBK 펀드의 외국자본 논란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은 "펀드 출자자(LP)와 상관 없이 펀드 운용주체(GP)인 MBK가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등록돼 있는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자베즈파트너스의 그린화재손해보험 인수, 칸서스파트너스(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의 금호생명 인수 등을 승인한 당국으로서는 사실 마땅한 반대 근거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앤장은 지난 9월 일본 도레이의 웅진케미칼 인수를 놓고 웅진이 보유한 '역삼투 분리막' 기술의 해외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김앤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 및 승인대상이 되려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이어야 하지만 웅진케미칼이 보유한 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웅진케미칼의 실질적 매각 주체인 웅진홀딩스(법정관리)는 9월말 도레이를 우선협상자로 내정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으며, 11월초 본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한편 김앤장은 지난달 진행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에서도 광장, 태평양 등 경쟁 로펌들을 제치고 딜을 따냈다. 이번 거래는 합병 금액 기준 22조원의 '빅딜'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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