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현직 경찰관 기소
입력 2013-12-18 09:5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인 43살 최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해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경찰전산망에 접속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배·검거 여부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지명수배 중인데도 채무자를 만나 빚 변제만 독촉하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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