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청부살인 50대 男,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12-18 08:36 

구치소 동기의 부탁으로 아내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 동기인 김모(54세)씨의 부탁으로 중국 칭다오에 있던 김씨의 아내 A(23세)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지 두 달 만에 A씨 명의로 3개의 보험에 들었다. 이듬해 혼인 사실을 몰랐던 처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중국으로 보낸 뒤 이씨에게 "보험금을 나눠갖자"며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김씨는 이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이씨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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