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상임금 어디까지?…대법원 오늘 최종 판단
입력 2013-12-18 07:00  | 수정 2013-12-18 08:39
【 앵커멘트 】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될까요?
오늘 오후 대법원이 그 답을 내립니다.
통상임금 개념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고,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관례.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심에서도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만큼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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