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 대가로 50억 요구…법원 "협박 아니다"
입력 2013-12-17 20:00  | 수정 2013-12-17 21:47
【 앵커멘트 】
임신한 여성이 낙태 대가로 유부남 사업가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면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등산모임에서 38살 윤 모 씨는 유부남 신 모 씨를 만나 불륜관계로 발전합니다.

이후 3년간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다 지난 2008년 11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애 아빠가 될 신 씨는 천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재력가.

하지만, 계속해서 낙태 종용을 하자 윤 씨는 홧김에 "100억 원을 줄 수 있냐"며 출산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논의 끝에 윤 씨는 50억 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부터 돈을 준 신 씨는 수 차례에 걸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급기야 윤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비윤리적이지만, 협박으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낙태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법원은 특히 50억을 준 것 자체가 나중에 돈을 되찾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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