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북단체장' 발언 정미홍 500만 원 선고
입력 2013-12-17 17:02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이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 전 아나운서도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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