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자율 규제에 음성화되는 대부업
입력 2013-12-17 16:07 

이자율 규제로 대부업 시장이 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또 다시 최고 이자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불법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9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말 1만8500개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는 2010년 6월말 1만5380개, 2011년 5월말 1만3800개, 올해 들어서도 감소추세를 이어가더니 11월말 현재 9487개로 1만개를 밑돌았다.
이같이 등록 대부업체가 감소하는 주요 배경에는 이자율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02년 10월 연 66%에서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에는 연 39%로 떨어지면서 등록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자율 규제의 사각지대인 불법사채 시장으로 숨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적발되면 조금 벌금 물고 말겠다'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잠잠하던 이자율 규제가 또 다시 논의되면서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현재의 연 39%에서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부업 음성화로 불거질 수 있는 불법사채 피해를 우려해 현 수준의 이자율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병원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평균 300만원 정도를 빌려 3~6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자율 규제로 등록 대부업체가 감소하면 서민들은 생계형 급전을 구하기 위해 불법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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