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 강화
입력 2013-12-17 15:37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 및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년 7월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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