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검찰, 원전지원금 횡령한 마을이장 등 7명 기소
입력 2013-12-17 15:36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지원되는 원전지원금 수억원과 마을협의회 공금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마을 이장 이모(68)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마을협의회 회장 김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10년 10월께 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3.3㎡당 23만원의 토지를 41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마을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시공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또 유모(53)씨 등 2명도 2007년 8월 마을 복지회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마을협의회 돈으로 지급하고 그 중에서 2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에 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 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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