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채무자 신용 조사한 변호사 무혐의"
입력 2006-12-28 15:52  | 수정 2006-12-28 15:51
관행적으로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민사채권 추심 대상자들의 신용상태를 조사해 온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의 신용조사를 한 신용정보업체 3곳과 법무법인 36곳, 변호사 97명 등 189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등이 채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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