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공제율 축소…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입력 2013-12-17 14:26 
다음달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9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천5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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