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 쪼개기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3-12-17 11:55 

앞으로 대형 아파트 1가구를 중소형 두 가구로 쪼개는 '1+1 재건축'이 쉬워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되며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신속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다.
우선 1+1 재건축규정이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대형 평형을 쪼갤 경우 쪼갠 2개 집값이 기존 대형 주택 가격을 넘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전용 145㎡형을 60㎡와 85㎡ 두 가구로 쪼갤 경우 두 중소형 집값의 합이 145㎡형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하지만 중대형 집값의 폭락으로 사실상 쪼개기 재건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1+1 재건축은 가격 대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강남 중대형 평형 단지들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 250%, 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현금청산시기도 늦춰졌다. 기존 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을 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분양신청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했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10% 이상 사업비 증가나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동의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규정으로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조합원 수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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