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전시, 상가 등 집합건물 소유자 보호 제도 마련
입력 2013-12-17 09:14 
대전시가 상가나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규약의 모범을 제시하여 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규약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설정방향을 제시 하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행사가 업체에 유리하도록 최초의 규약 내용을 부당하게 작성. 제안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표준관리 규약모델을 토대로 대전시 고문변호사, 교수, 법무담당관실 담당공무원 등의 검토와 자문과정, 자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규약을 마련했으며, 상가,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와 방식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표준관리규약 마련으로 구분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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