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순자본비율 450%서 250%로 완화
입력 2013-12-16 20:57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의 적용 기준(만점)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보다 공격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NCR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국민연금은 증권사의 NCR가 450%를 넘어야 만점(4점)을 부여했다. 이어 300% 이상~450% 미만은 3.75점, 150% 이상~300% 미만은 3.50점이 주어졌다. NCR 비율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국민연금의 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다. 이번에 결정된 영업용 순자본비율 조정 기준은 다음주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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