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증권사 NCR 기준 250%로 완화한다
입력 2013-12-16 19:24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 기준이 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기존 450%에서 250%로 완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NCR 만점 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의 경영 및 영업행태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NCR체계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와 업권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NCR 기준 완화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하향 조정된 NCR 비율을 내주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부터 곧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NCR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영업부문 손실 예측치인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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