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아니다" 자세한 이유 봤더니…
입력 2013-12-16 17:3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6일 수능 수험생 57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건의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수능성적 및 등급을 결정의 효력을 일시 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달 27일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 처리한 성적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측은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법원 세계지리 8번, 어떻게 보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출제된 거라니 할 말 없을 듯” 세계지리 8번 문제 때문에 등급 안타까운 학생들 있다면 힘내시길” 세계지리 8번 문항, 법원의 결정이 저렇다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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