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사 건축사도 본인 명의 설계
입력 2013-12-16 17:08 
앞으로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서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소속 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법인 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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