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대부업체 마침내 저축은행 인수 성공할까
입력 2013-12-16 10:20 

[본 기사는 12월 12일(18:0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연이은 가교저축은행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이 이번에는 가교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의 예성·예나래·예신·예주 등 4개 가교저축은행 매각 비밀유지확약서 접수에서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나란히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점을 둔 예성·예신저축은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러시앤캐시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강남구청의 6개월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 등 관할구 내 3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러시앤캐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도 승소한 것이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진 이후에도 이들 대부업체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이전 금리 그대로 갱신했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과의 법적공방은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할 때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연결되면서 인수의 걸림돌이 작용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대부업체가 금융권에 진출할 길을 열어줬다. 인수 가능 기준을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계열사간 연계영업과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인수를 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0억원 이상 업체는 두 곳 외에도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4곳이 더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 안팎에서는 4곳 모두 주인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영업행태를 보이면서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일 곳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계열사 인수에 성공한 대신증권, KB지주 등이 저축은행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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