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검대상에서 받은 축의금은 '뇌물'
입력 2013-12-16 09:56 
공무원이 수검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검대상업체에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를 금품수수로 보면서도 액수를 이유로 일부 무죄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업체의 건강검진 미수검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식사대접을 받고 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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