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철도파업 불법"…16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3-12-15 15:27 
철도파업 7일째인 오늘(15일) 검찰이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어제(14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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