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사 겸직 김형태 의원, 서울시 교육의원 자격 없다"
입력 2013-12-14 12:07 
교사와 교육의원을 겸직해 논란이 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게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시의회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사학특위 구성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교육법 9조에 따라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원 선임 자격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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