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12-13 11:42 

서울시가 다음달 17일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 중량 2.5t 이상이면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유예 신청 가운데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1만5300대가 저공해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는 차량 장치 구입비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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