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머니 정보 조작해 44억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13-12-13 10:26 
사이버 머니 거래정보를 조작해 4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등 사이버 머니를 취급하는 사이트를 골라 데이터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4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챙긴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데이터 변조, 사이버 머니로 구입한 상품권 환전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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