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장성택 군사재판 뒤 처형… 죄목 8가지는 뭐?
입력 2013-12-13 08:34  | 수정 2013-12-13 08:36

'장성택'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형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전일(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숙청한뒤 4일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입니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등입니다.

북한 형법을 살펴보면 8가지 죄목 중 6가지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는 모두 형법 제67조 ‘민족반역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종파행위는 북한에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 제1장 4조 ‘당원의 임무 위반입니다.

또 자원 헐값 매각은 형법 부칙 제8조 ‘국가자원밀수죄에 해당돼 사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형법 부칙 제23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는 항목을 둬 무거운 범죄행위가 많을 경우 최고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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