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입력 2013-12-13 08:10  | 수정 2013-12-13 08:10


【 앵커멘트 】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했습니다.
조경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북한 당국이 장성택을 실각시킨 직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2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 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집행 장소와 시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장성택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8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되고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나흘 만입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장성택에 대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한 장성택의 죄목은 크게 8가지였습니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등인데요. 」

북한 형법을 보면 이 가운데 자원헐값매각이나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등 6가지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북한은 무거운 범죄행위가 많을 경우 최고형을 받도록 돼 있어, 사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한 장성택 의 실각설이 대두된지 얼마 안돼 사형까지 되면서, 극한의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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