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내년 2월 재심 선고
입력 2013-12-13 08:05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가 내년 2월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씨 사건의 변론을 내년 1월 16일에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고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 씨의 동료인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대신 써 줘 자살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한 사건입니다.
강 씨는 징역 3년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뒤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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