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한 푼 없이 상조회사 인수 후 140억 횡령
입력 2013-12-12 20:01  | 수정 2013-12-12 21:40
【 앵커멘트 】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량한 상조회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피해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서민 4만여 명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상조회사의 광고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 곁에서 고인을 정성껏 모신다는 내용입니다.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이런 상조회사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로챈 속칭 기업사냥꾼이 적발됐습니다.

회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회비를 걷다보니 현금 보유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해 2월 최 모 씨 등은 사채업자들에게 130억 원을 빌린 뒤 업계 9위의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했습니다.

닷새만에 수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초단기 사채였습니다.

그리곤 회원 4만여 명이 낸 적립금 14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전형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피의자들은 무자본으로 상조회사를 인수했고 인수 후 서로 경쟁적으로 횡령하여…."

빼돌린 돈 가운데 72억 원은 사채를 일부 갚고, 44억 원은 아파트시행사업에, 나머지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최 씨 등은 돈이 다 바닥나자 올 1월 13억 원에 회사를 팔아넘겼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헐값입니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업 M&A 브로커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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