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공제 혜택 주는 장기펀드 도입
입력 2013-12-12 17:59 
사회 초년병들의 재산 증식을 돕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펀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납입한도는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은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부과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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