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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 6월 선고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입력 2013-12-12 17:4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민경' '강민경 합성사진'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지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으로 강민경을 단정 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외 2명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은 강민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성된 몸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모습이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당시 합성사진임을 밝히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정 대응했습니다.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강력한 처벌 받아야죠!”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겨우 6월? 너무 하네!”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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