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19대 의원 中 5번째 의원직 상실
입력 2013-12-12 17:01 

김영주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노회찬·이재균·김근태·김형태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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