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3일내 교도소 수감 예정"
입력 2013-12-12 16:01  | 수정 2013-12-13 21:59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곧 소환장을 발송하고, 김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심 전 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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