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 확정 당선무효
입력 2013-12-12 15:57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김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같은 달 29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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