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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입력 2013-12-12 15:31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표한 악플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남우정 기자] 다비치 강민경이 고소한 악플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퍼트린 누리꾼 김 모 씨 등 2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겐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 강씨의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포털 사이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바 있다.

합성사진임을 확인한 강민경 측은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고소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중지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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