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2016년 `장수채권` 도입
입력 2013-12-12 15:05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해 2016년부터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장수채권이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이다.
금융위는 12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수채권은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발행 주체로는 공공부문(정부 등)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재보험사 등) 발행이 검토 대상이다.

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Longevity Trend Bond'라는 명칭의 5000만 달러 규모의 장수채권을 발행(7년 만기)한 적이 있다. 영국 정부도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전세계적인 평균 수명 증가 추세로 민간 발행을 통해서는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발행자(정부, 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세부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금포털 구축 ▲미래설계센터(가칭) 설치 ▲연금 수익률 제고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제공 ▲주택 연금 가입 확대 ▲장수채권 도입 등 8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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