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이유 들어 보니…
입력 2013-12-12 14:08 
사진=김영주 트위터

'김영주'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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