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애플, 삼성 특허침해 하지 않았다"
입력 2013-12-12 14:00  | 수정 2013-12-12 15:22
【 앵커멘트 】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한 3건 모두 애플이 특허침해를 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단문 메시지를 입력할 때 화면이 분할되는 기능과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이폰 4S와 아이폰 5, 아이 패드 2 등으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3월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에 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서울중앙지법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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