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국철 SLS회장 `허위공시` 유죄부분 파기환송
입력 2013-12-12 13:48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재무제표 허위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 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007년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1억 달러로 SLS중공업과 SLS조선 신주를 발행해 회사 자본을 증가시켰고, 이는 당시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이던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적법하게 '자본'으로 계상됐다"며 "허위 제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1억 달러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차대조표 상 부채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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