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의붓딸 폭행 사망 사건…친부도 불구속 입건
입력 2013-12-12 13:01 

울산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사망한 의붓딸의 친아버지 이모 씨(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 박모 씨(40)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5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훈육을 목적으로 딸을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학대신고 의무자인 의사, 교사, 학원장 등을 상대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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