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국회·언론사 등 상시출입 안 한다"(종합)
입력 2013-12-12 12:57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혁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全)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 부서장, 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이번 자체개혁안에 담겼다.
적법성심사위는 독립성을 위해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설치하고, 외부 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하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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