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납품업체 직원에 실형
입력 2013-12-12 12:39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중소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12일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해의 원전부품 납품업체 S터빈 직원 신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검증 안 된 부품을 납품한 것은 고리원전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모두 교체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부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고리원전·영광원전과 계약한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23억원에 달하는 발전기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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