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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쾌도난마] 자동차보험 법률특약 아시나요?
입력 2013-12-12 11:36  | 수정 2013-12-12 12:10

# 지난해 가을께 K모씨는 밤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운전하다 도로가를 걸어가던 여성을 치었다. 다행히 여성이사고 직전 K씨의 승용차를 인지하고 피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과 운전 부주의에 따른 법적·행정적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K씨가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합의금과 벌금, 법률비용 등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보상해 주는 운전자보험이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헌으로 판결,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고를 낸 가해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쿨존 내 단순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 가해자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음주·무면허운전, 과속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위헌 판결 이후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지면서 합의와 소송을 둘러싼 비용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운전자보험은 사고에 따른 벌금도 물어주고 방어비용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장대비 보험료 부담이 심해 별도의 운전자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주된 보장은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등 세 가지"라며 "이는 자동차보험이나 통합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붙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은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자동차보험 법률특약 홍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법률특약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등 대부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2009년형 NF소나타(피보험인 32세)를 보유하고 있는 L씨가 남편과 함께 A보험사의 운전자보험(납입기간 3년, 환급형)에 가입하려면 연간 60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법률특약으로 관련 보장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도 채 안나왔다.
일부 보장내역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법률특약으로 보장받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이 기존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가입한도도 최고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는가 하면 면허 정지·취소에 따른 위로금 조항도 사라졌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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