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2-11 18:06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34)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 선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연 선수는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도 심각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정연 선수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소속사인 요진건설이 이정연 선수의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공식사과했다.
요진건설여자골프단은 11일 공식홈페이지에 "이정연 프로가 음주운전 관련 물의를 일으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요진건설은 "이정연 프로와 계약이 지난 12월 5일부로 종료됐다"며 "계약해지는 음주운전 관련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연 프로 음주운전 사태를 계기로 소속선수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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